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혈모세포 기증 (문단 편집) === 시간상의 제약 === ||A씨 (직장인)는 기증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. 그러자 "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기증하려고 휴가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"며 단번에 거절당했다. 조혈모 세포 기증 역시 할 수 없었다.|| 과거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 협조가 필요한 곳에 조혈모세포은행 측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주어도 그냥 씹어 버리면 끝이었다. [[공무원]]의 경우에도 2003년이 되어서야 도입된 제도이고 그 전에는 협조가 안 되었다. 그나마 [[학교]] 교직원의 경우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고 [[갑을관계]]에서 멀다 보니 허가가 되는 편이지만, 사기업에서는 위 사례처럼 '회사가 이렇게 바쁜데'라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. 물론 회사마다 다르다. [[삼성그룹]] 등 일부 대기업은 사회공헌의 명목으로 공가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, 대기업이 아니어도 좋은 일 한다며 흔쾌히 휴가를 내 주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 2020년 장기이식법 개정안 4조 1항 나목에 말초혈(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이 포함됨으로서 이제 법적으로 동법 32조 2항에 의거, 유급휴가로 처리된다. 단 자영업자의 경우, 입원 기간과 검진 기간을 포함해 최소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른다. 결석을 할 수 있더라도 학기 중인 학생이 조혈모세포 기증 결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, 대체 기증 일정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일정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,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다. 그 때문에 학생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는 경우, '당신의 중요한 시기(시험 기간, 실습 기간 등)에 기증을 진행하게 되어 학점, 졸업,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. 그래도 기증을 할 의사가 있는가?'를 확인하게 된다. [[수능]]이나 [[행정고시]], [[공시]] 등 국가고시 날짜와 겹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요한다. 그래도 일단은 등록을 해둬야 나중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거부를 하든 기증을 하든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. 이 문제들 말고도 2016년 남녀노소 할것 없이 헌혈가능한 나이대 사람들이 [[헤모글로빈]]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져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.[* 의외로 헌혈 제한 사유가 되는 [[말라리아]] 위험 지역 거주(이 경우 혈장 헌혈만 가능)는 조혈모세포 기증 불가 사유가 아니다. 혈액채취를 먼저하고 검사에 들어가는 헌혈과 달리 혈액검사부터 하고 기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.] 또한, 기증 신청 후 기증 희망자가 환자와 연결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바, 그 사이에 기증 희망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버려 연락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기증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. 기증 신청자들은 개인정보가 변경될 시 협회에 꼭 통보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